KBO, 심판 금품수수 관련 입장 "승부개입 없었다"

입력 2017-07-02 16:56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일 전직 심판의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앞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포스트시즌 경기를 앞두고 있던 두산 베어스 관계자가 당시 최규순 심판의 요청을 받고 300만 원을 건넸다. 이를 두고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뇌물이나 심판 매수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승부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KBO는 "지난 2013년 10월15일 심야에 해당 전직 심판위원이 (두산 관계자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음주 중 시비에 대한 합의금 조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야구계 선후배 관계임을 고려해 시비 피해자라고 언급한 제3자의 통장에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시리즈를 앞둔 2013년 10월21에도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두산 관계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으며,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더 이상의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KBO는 "해당 사건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금을 한 다음날부터 해당 심판위원이 출장한 경기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승부 개입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금년 3월28일에 열렸던 상벌위원회에서는 구단 관계자가 두 번째 요구는 거부한 점을 봤을 때 승부에 대한 청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야구규약 제155조의 '금전거래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했으나 해당 전직 심판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복수의 야구계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감안, 해당 구단 관계자도 피해자로 볼 수 있어 법적 해석을 거쳐 비공개 엄중경고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KBO는 "KBO 소속 심판위원과 구단 관계자 간에 금전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야구 관계자 및 팬들에게 정중하게 사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리그 관계자 간에 규약을 위반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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